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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진석 비대위 절차적 하자 없다”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2-10-06 19:45 게재일 2022-10-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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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br/>“개정 당헌, 비상상황 논란 해소<br/>  정, 국회부의장 겸직 문제 없어”<br/>  당 윤리위 李 징계 수위에 관심<br/>  李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길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하면서 여권 내 갈등이 일부 일단락될 전망이다. 당 지도부를 둘러싼 ‘가처분 리스크’를 해소한 국민의힘은 내년 2월 전후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각하, 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8월 1차 가처분과 정반대로 사실상 국민의힘 완승으로 끝이 난 셈이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개정 당헌은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불확정 개념인 ‘비상상황’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으로써 헌법 또는 정당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대표가 당 대표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는 시점은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는 시점이 아니라 당헌 개정안에 따라 비대위가 설치되는 시점이므로, 이 대표가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 정지를 구할 신청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개정 당헌을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개정 당헌의 적용 대상이 채권자 이 대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당원이나 국민들의 평가를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정만으로 개정 당헌 및 그 의결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진석 비대위 체제 수립 과정에서 권성동 당시 당대표 직무대행이 개정 당헌을 공고한 것과, 정 비대위원장이 국회부의장 신분임에도 비대위원장을 겸직한 것이 모두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이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날 밤 이 전 대표에 대해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징계 결정의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된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치명타를 입힐 제명·탈당권유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만큼,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리는 수준의 징계로 사태를 매듭 지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이 전 대표가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시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중징계로 이 전 대표를 다시 자극해 당내 분란을 재현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주된 골자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당원권 정지 최대 기한인 3년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당원권 정지 3년 결정이 내려지면 당초 임기가 내년 6월까지였던 이 전 대표의 당대표직은 박탈되고, 2024년 총선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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