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가업승계 실태조사
정부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기업들은 대체로 인지하고 있으나, 사전·사후요건 이행의무로 인해 제도 활용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사업경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와 279만5천436 곳의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가업승계 DB분석 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6.3%)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28.5%),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26.4%) 등으로 나타났다.
세금완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는 72.9%(잘 알고 있다 34.4%, 들어 본 정도다 38.5%)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73.6%(잘 알고 있다 28.0%, 들어 본 정도다 45.6%)로 기업들은 비슷한 정도로 대다수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활용 의향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는 34.2%,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41.9%가 유보(아직 잘 모르겠다, 없다)하는 입장을 보였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로 답했고,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24.7%)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기업인들은 세부담이 가업승계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조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줄어든 세부담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세부담 완화가 기업승계 활성화뿐만 아니라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는 등 선순환 효과를 낼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