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는 중·동·남·달서·수성구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경주와 포항을 제72차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시켜 11월 30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 적용을 받는다.
지난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대구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등 4개 구와 함께 수성구도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15개 지방 중 대구·경북에만 7개 지역이 몰렸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은 3월 16일부터 8개월째다. 정부규제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따른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개 요건 가운데 1개 이상 충족하면 지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8월 말 기준 포항 미분양 아파트는 4천209가구, 경주 미분양 아파트는 1천121가구다.
한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예정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 및 사전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