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br/>지정 절차 등 신속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시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27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산업위기대응심의원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행안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차관 6명 및 민간위원 8명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범정부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 및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포항시에 대한 지정 신청이 첫 번째 사례이다.
정부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수해를 입은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으며, 경상북도는 이 지역의 침수 피해가 중소 협력업체 등 철강 산업 업계 전반의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3일 포항시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산업부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경북도는 주로 포스코 협력사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기업 금융지원, 긴급 인프라 복구,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기술·품질 고도화를 위한 시설·장비 구축, R&D 등 27개 지원 사업(총 1조4천여억 원 규모)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포항시 철강업계 피해 상황 공유, 지정 필요성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소관 부처별 검토,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28일 현장 실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 및 지원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