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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곡 시위

등록일 2022-09-26 18:18 게재일 2022-09-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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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봉정치에디터
홍석봉정치에디터

장송곡은 상여 행렬이 행진할 때 부르는 곡이다. 사회변화에 따라 상여와 장송곡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간혹 유림의 거목이 숨졌을 때나 언론에 등장하는 판국이다.

그랬던 것이 어느 순간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의 단골 메뉴가 됐다. 스피커로 소리를 증폭시킨 장송곡은 사람의 귀를 자극한다. 특히 주택가 등의 장송곡 시위는 주민들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다. 혐오감과 위압감을 주기 때문에 시위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데는 그만이다. 근로자 등이 애용하던 방법이 일반화됐다. 집단의 이해 주장에 주요 수단이 됐다.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집회와 시위는 법으로 막고 있지만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 기준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사실상 이 규정은 무용지물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경남 양상 사저 앞 장송곡 시위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할 정도다.

법원이 장송곡 시위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대구 서부지법이 한 재개발사업조합과 조합장이 사무실 인근 등에서 장송곡을 튼 지주 등 4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무실과 주거지 반경 100m 내에서 음향 증폭기기를 사용해 장송곡을 트는 행위는 정당한 업무와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를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경찰도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주택가 인근에서 일상생활에 피해를 줄 정도의 심한 소음을 내는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집시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늦었지만 상식 밖의 시위는 제재 받는 것이 당연하다.

/홍석봉(정치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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