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 비자동 저울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 검사 대상이다.
해당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공고된 일정에 따라 예천읍은 예천스타디움(구 공설운동장), 그 외 면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주요 검사내용은 법정 계량기 사용과 오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등이고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되며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재익 새마을경제과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들은 정해진 날짜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계량기 정기 검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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