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23일 ‘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공항경제권 특례도시로의 첫 문턱을 넘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시행)으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미시는 이에 따라 시의 특성이 반영된 특례를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법 개정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군구 특례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특례사무를 발굴해 행정안전부 주관 제도 설명회 및 집중 컨설팅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시는 산업구조 재편과 미래 신도시 조성을 위해 △산업입지개발 △산업단지 지정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산업 및 도시계획 분야 6개 기능 내 12개 단위의 특례사무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정절차에 따라 경북도에 시군구 특례협의회 설치를 요청, 긴밀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첨부해 행정안전부에 특례사무 지정을 최종 신청할 예정이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