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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고양이 연쇄 도살 30대 남성 2년 6개월 실형

이부용 기자
등록일 2022-09-22 10:10 게재일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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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단체 “동물학대범 2년 넘는 선고는 이번이 처음…앞으로 사건에 영향 기대”

전날 폐양어장 길고양이 사건 재판에서도 20대 남성에 1년 4개월 실형 선고

 포항에서 고양이를 연쇄 살해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하고,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 일대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동물권행동 ‘카라’는 한동대학교 동아리 ‘한동냥이’를 도와 시민 탄원 서명을 모아 포항 북부경찰서와 한동대에 제출하는 등 대응을 펼쳤으나 사건은 미결로 남았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포항시 북구 양학초등학교 인근 급식소 근처에 새끼 고양이를 죽여 노끈으로 묶어 매달아 놓은 일명 ‘홍시 살해 사건’을 통해 이 같은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

변호인은 A씨가 학교폭력 피해자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절도 △재물손괴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동물 학대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 반복 진행됐다”며 “범행 과정에서 여러 사람에게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일으킨 점, 여러 차례 절도와 재물손괴 등을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 2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28)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민경 활동가는 “그동안 법원은 동물학대범에 대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틀 연속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하루바삐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동물학대를 엄중히 보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어서 기쁘다. 다른 사건들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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