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의도와 무관하게 장기간 쫓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정신과 신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스토킹(Stalking).
얼마 전에도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지난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31세 전주환 씨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28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한 지 1분 만에 동료들과 사회복무요원이 도착했고, 10분이 지나지 않아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 피의자 전 씨는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살해된 피해자에 의해 고소된 상태였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충격은 더 컸다.
스토킹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대처와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비등하고 있다.
피의자는 이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토킹에 의한 피해는 이전부터 있었음에도 1999년 발의된 ‘스토킹 처벌법’은 2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이 시행된 건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을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게 스토킹 처벌법의 골자. 그러나, 이 법만으론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많다.
스토킹에 있어 법 제정과 시행 이상으로 중요한 건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접근은 구애가 아닌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아닐까.
/홍성식(기획특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