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은 본세액이 20만 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1씩, 재산세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등이 있다.
이재길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