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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종합금융지원 포항, 경주 상담센터 가동

전준혁 기자
등록일 2022-09-11 11:22 게재일 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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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br/>태풍 피해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운영

태풍 힌남노에 의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인 포항, 경주에 금감원 상담센터가 마련됐다.

기존에 마련된 금감원 '종합금융지원센터' 유선(1332) 상담 외에도, 현장의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금융지원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포항, 경주 현장 상담센터는 오는 13일부터 태풍 피해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포항 센터는 포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054-275-0645,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31 동양빌딩)에, 경주 센터는 신용보증기금 경주지점(054-778-5711, 경북 경주시 화랑로 113)에 자리를 잡았다.

태풍 피해 가계 금융지원은 구체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으로 나뉜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의 경우 금융권이 태풍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어,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하면 된다. 예를 들어 농협의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은 세대당 최대 1천만원이고, 수협의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 대출 지원은 인당 최대 2천만원이다.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은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이 태풍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6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역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어 상세 내용은 문의가 필요하다.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은 생명보험ㆍ손해보험 업권에서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즉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시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조기지급을 하게 된다. 또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 신속 지급한다. 다만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어 상세 내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생보협회ㆍ손보협회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는 카드사들이 태풍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는 것이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태풍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피해 가계와 별개로 '태풍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금융지원'도 발표됐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서는 정책금융기관(산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이 피해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ㆍ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은행ㆍ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상품 출시 가능하며,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산은ㆍ기은의 경우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 최대 3억, 산은 : 기업당 한도이내)을, 신보의 경우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5% 고정)을 한다.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을 통해서 정책금융기관(산은ㆍ수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도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이렇듯 태풍 피해 가계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 금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또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한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참고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산업은행 1588-1500

은행연합회 02-3705-5000

기업은행 1566-2566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수출입은행 02-3779-6276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신용보증기금 1588-6565

농협중앙회 1661-210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02-2080-6607

수협중앙회 1588-1515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협중앙회 1566-6000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00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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