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 놓고 격화되는 수성구와 농어촌공사 싸움<br/>5년치 재산세 내달 부과… 부당이득금 소송 제기에 반격<br/>농어촌공사, 수성구·대구시 상대 승소… 수성구 등 항소<br/>법원 “수성못 농업용 저수지 기능 상실… 과세 대상 전환”<br/>농어촌公 부당이득금 청구·수성구 재산세 부과 권리 확보
7일 대구 수성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주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유료 사용’으로 확인됐다.
수성못은 농업용수 공급기능이 사실상 상실돼 더이상 ‘농업용 저수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돼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수성구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수성못 주변 도로 등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무료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고, 수성못은 ‘농업용 저수지’로 봐 비과세해 왔다.
이번 수성구의 토지분 재산세 과세로 인해 수성못과 그 주변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함께 전환돼 향후 수십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부과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한국농어촌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수성못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부당이득금 총 21억4천937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9월 대구지법은 ‘대구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11억325만원을, 수성구청은 1억2천2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대구시와 수성구의 항소에 따라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22일 속행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구시와 수성구가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5년치(2018∼2022년) 재산세를 오는 10월쯤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과 대상은 농어촌공사가 소송에서 문제 삼은 대구시 점유 토지 9천670여㎡, 수성구 점유 토지 810여㎡ 를 비롯해 수성못 내부 토지 16만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공시지가 등을 의뢰하고 과세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며 “사전에 농어촌공사 측에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고, 과세하게 되면 예고문을 통지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과세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김영태·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