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동의안 등 12건도 의결
안동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 폭우로 인한 피해 대응 등 현안 해소를 위한 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해 9억2천497만 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여주희·권기익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재갑·여주희·김상진·김순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갑·여주희·김창현·김상진·김순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갑·여주희·김상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등 12건을 심사, 의결했다.
한편, 이번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우창하 의원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관해’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제안 및 시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