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50대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씨(5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대학교수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하는 내용인 점,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란 제목으로 같은 대학 교수 B씨를 지칭하며 부총장인 그에게 성폭행 피해를 알렸으나 B씨가 오히려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허위 글을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과 함께 실명이 등장하는 이 글은 게시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11만 3천여 명의 동의를 받는 등 급속도로 전파됐다. A씨는 대학 내 같은 연구센터에서 근무하던 동료 교수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올해 2월 동료 교수를 고소하면서 당시 연구센터장이었던 B씨를 강요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경찰은 두 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