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앞두고 위반업소 단속<br/>집단급식소 등 경북 136곳 적발<br/>농축수산물 국내산 둔갑 수두룩<br/>단속·처벌 강화… 엄중 대응해야
국립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이력 위반정보 공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3일부터 올해 8월 8일까지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136곳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주가 2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항 19곳, 경산·안동 12곳, 구미 11곳, 영주 8곳, 청도·성주 7곳 등이었다. 유일하게 울릉과 영양 2개 지역만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위반 업소가 한 곳도 적발되지 않았다.
위반 내용은 저렴한 미국산, 칠레산, 네덜란드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행위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헐값의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 닭고기와 섞어서 판매한 행위, 외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표기한 행위,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가 각각 11건씩 적발됐다.
또 △호주산, 미국산 소고기 등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10건 △중국산 찹쌀을 이용해 떡을 제조하면서 국내산으로 판매한 행위와 대구에서 재배한 참외를 ‘성주 참외’로 둔갑해 적발된 사례도 4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단속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도 원산지 위반표시를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영천에 위치한 한 A어린이집은 떡갈비 등 수입산 원료의 돼지고기 가공육을 공급받아 원아들에게 부식으로 공급하면서, 학부모가 확인하는 월별 식단표에 ‘돼지고기 :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했다. 영천에 있는 B어린이집도 수입산 두부와 중국산 고춧가루가 주원료인 김치를 사용하면서 유치원 식단표에서는 ‘국산’으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영주에 있는 한 식품판매업소는 영주와 의성, 강원도 원주에서 생산된 사양 벌꿀을 구입해 인터넷 통신판매를 통해 원산지를 ‘경북 영주’로 거짓 표시했다.
문경에서 자란 송이를 봉화 송이로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김천산 능이버섯을 ‘봉화산 능이’로 속여 판 경우, 안동농협공판장에서 구입한 국내산 사과를 ‘청송사과’로 둔갑하며 되판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로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 한 다음 지역을 검색해서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한 업소를 직접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낳고,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이는 곧 소비 감소로 이어져 외식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당국은 위반 사례들에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항시민 선모(55·남구 대이동)씨는 “원산지표시제는 농가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인 동시에 국민이 알고 먹을 최소한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표시 방법이 복잡하다거나 원산지를 증빙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속이거나 표시를 게을리하면 안 되고,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위반행위 사업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등 엄격한 대응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관계자는 “명예감시원이 각 시·도별로 주기적으로 업소를 돌며 원산지 표시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