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또한,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이 된다.
안동시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및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전세, 보증금 5천만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기존 지자체 월세지원사업대상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