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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 월세 지원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08-21 19:18 게재일 2022-08-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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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안동] 안동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 고용률 감소 및 실업률 증가로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이 된다.

안동시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및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전세, 보증금 5천만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기존 지자체 월세지원사업대상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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