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심문기일 개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과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의 정당성과 전국위원회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선 끝에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최종적인 결정은 재판부가 정치적 파장이 큰 만큼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의 절차상·내용상 하자를 따져 18일 이후 가처분 신청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와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비대위 측은 전환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 심문에 이병철·강재규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과 함께 직접 참석했고 국민의힘 비대위 측은 황정근·홍성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당이 비대위 체제 수립 이유로 들었던 ‘비상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비대위 측은 “당대표 임기 2년 중 6개월의 권한을 다할 수 없다면 그것은 비상상황이 맞다”며 “배현진 의원 등 최고위원 5명이 사퇴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당헌에는 당 대표가 궐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 의결 과정이 적절했느냐를 두고도 양측은 맞섰다. 이 전 대표 측은 배현진·윤영석 의원 등이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하고도 지난 2일 최고위원회 표결에 참여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비대위 측은 “최고위원 사퇴는 사퇴서를 낸 시점부터이지 의사만 밝혔다고 법률상 사퇴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9일에 비대위 전환을 위해 열린 전국위원회가 유튜브로 진행됐고 표결이 자동응답전화(ARS)로 이뤄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