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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선관위, 홍보기사 대가로 금품 주고받은 후보자 등 검찰 고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8-09 20:07 게재일 2022-08-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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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홍보용 기사보도의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A씨와 이를 제공한 후보자 B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7조는 ‘후보자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해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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