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7조는 ‘후보자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해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