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무자본 갭투자 등 불법행위를 강력단속하고, 다액·조직적 전세사기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 7개 유형은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등 공인중개사법위반 사항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인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수익금은 철저히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서민경제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