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미사용 잔액과 운영 이자 운영대행사로 귀속 ‘위험 계약’<br/>감사원, 피감 기관에 주의… 市에 이자 귀속 방안 마련 통보
경주시가 발행한 경주페이가 운영업체와 계약이 감사원으로 부터 부적절한 계약이라며 계약변경통보를 받아 논란이 되고있다.
경주시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경주페이가 시민들이 유효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잔액과 운영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이 경주시가 아닌 운영대행사로 귀속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경상북도 정기감사결과에 따르면 경주시는 경주페이의 발행·유통 시스템 관리 등을 위한 플랫폼 운영대행사로 A사를 선정, 2020년 4월 23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경주시상품권 민간위탁 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경주페이를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상품권운영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시가 A운영대행사와 경주페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주시민이 직접 충전 또는 구매해 사용하는 미사용 잔액이 운영대행사로 귀속되는 계약을 체결했고, 또 운영 이자의 귀속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운영대행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돼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상품권운영 자금 적정관리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는 용역비용(계약금액 6억원)을 별도로 받는 운영대행사가 미사용 상품권 잔액과 운영 이자를 수취할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경주시는 향후 운영 자금의 일부가 시가 아닌 운영대행사로 부당하게 귀속될 위험이 큰데도 ‘미사용 상품권 잔액 귀속’과 ‘이자 귀속’ 등의 계약사항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미사용 상품권 잔액의 경우, 경주시에서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아 현재까지 미사용 상품권 잔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피감 기관인 경북도지사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고, 경주시장에게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와의 계약변경 등을 통해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금액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시·군으로 귀속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천시, 경산시, 의성군, 울진군도 경주시와 유사한 사례로 감사원에 의해 지적됐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달 1일부터 경주페이 신규가입자와 이용 규모의 급속한 증가와 인센티브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캐시백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주페이 총 사용금액은 1천338억원이었으나, 올 상반기 이미 1천46억원의 경주페이가 사용되면서 올해 당초 확보한 인센티브 예산 97억원이 모두 소진됐다. 경주/황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