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대구경찰청은 27일 조 구청장을 조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남구청 출입 기자들에게 식당과 구청 집무실 등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 청탁과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조 구청장의 발언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상대 후보 비방에 대해서는 발언 수위가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후보자 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