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민제안’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한 달에 두 번 휴업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의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온라인 제안 TOP10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고 있다. 투표결과 상위 3개 제안을 확정해 국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정부가 그동안 기업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10여년에 걸쳐 꾸준히 의무휴업제 폐지를 주장해왔던 유통 대기업들은 당연히 반색하고 있다. 아마트와 롯데쇼핑 주가도 상승세다. 대부분 메이저언론들도 대형마트가 일요일 휴업을 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업규제에 대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반면 골목가게와 전통시장 상인들은 의무휴업제 폐지가 곧 골목상권 붕괴를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법’은 지난 2013년 초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다. 중소도시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던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자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고, 점포를 개설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한 내용이다. 당시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 대형마트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 규제 수위를 완화시키는데 총력을 쏟은 것을 알 수 있다.
대형마트 규제완화에 앞서 정부가 꼭 짚어야 할 부분은, 서울에서 발행되는 메이저 언론들이 국민여론을 올바르게 대변한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메이저 언론들은 10년 후인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비수도권 곳곳에서 문제가 되는 대형마트 입점을 옹호하고 의무휴업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유통대기업들은 꾸준히 이들 언론사 지면을 마치 전단지처럼 활용하며 광고를 쏟아내고 있다. 회사경영상태가 우선인 언론의 생리상 광고주 입장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행히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려면 대형마트 규제법이 국회에서 개정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 ‘찬반 개정법안’이 나란히 발의돼 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에 상관없이 온라인 상품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비수도권 주민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똑같은 돈을 골목가게에서 쓰는 것과 대형마트에서 쓰는 것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천양지차(天壤之差)라는 점이다. 대형마트에서 쓰는 돈은 그날 바로 은행을 통해 서울로 가 지역 자산을 그만큼 축내게 된다. 그러나 전통시장에서 쓰는 돈은 즉시 골목상권으로 되돌아 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영세 상인을 비롯한 서민들이 번 돈은 은행에 들어갈 여유도 없이 곧바로 생계비로 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이라는 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