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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썬플노선 면허 취소는 부족…새로운 여객선 취항해야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2-07-25 14:03 게재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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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 기자경북부
김두한 기자경북부

포항~울릉도(도동항)간 135억 원짜리 황금 노선의 면허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대저해운이 지난 2014년 대아고속해운으로부터 인수한 노선이다.

황금노선이라 부르는 이유는 포항에서 오전 9시 대, 울릉도에서 오후 2시대 운항하는 노선에 이용객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저해운은 불과 8년 전 135억원에 사들인 이 노선을 포기했다. 

왜 포기 했을까? 울릉도 주민 대부분은 대저건설이 울릉군 공모선 사업을 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물론 두 회사가 법적으로는 다르지만, 삼척동자도 다 아는 같은 회사다. 

이 노선을 포기해도 울릉군이 선박건조 비용의 이자를 포함한 모든 운영경비에다가 이익 일부에 대해 결손이 발생하면 보전해주는 공모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썬플라워호 노선에 새로운 사업자가 나서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은 공모를 통해 새로운 선박 취항 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노선이 복잡해진다. 둘 다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노선에 새로운 여객선이 취항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울릉군이 아는지 궁금하다. 포항해수청이 지난 2020년 5월 대저해운의 선령이 다된 썬플라워호 대신 엘도라도호를 조건부 인가했다.

조건은 해운법 제 1조(목적) 및 제5조(면허기준)의 취지에 따라 기존 여객선인 썬플라워호 동급이나 울릉주민들이 원하는 여객선을 5개월 안에 취항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저해운이 불복 소송에 들어갔지만, 대법원은 포행해수청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법절차에 따라 썬플라워호 노선면허는 취소된다.

따라서 포항해수청과 울릉군민은 이 재판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면허가 사라져 오히려 상처뿐이다. 포항해수청은 울릉주민의 이동권보장, 안전과 안정되고 원활한 수송을 위해 이 재판을 시작했다. 그러나 울릉주민이 얻은 게 없다.

노선이 사라져 오히려 손해다. 일부는 엘도라도라도 다녀야 했다고 한다. 물론 울릉크루즈취항, 공모선 건조가시화 등 효과는 있었다. 하지만, 이번 재판결과와 별개로 이뤄진 일이다.

포항해수청과 울릉주민의 진정한 승리는 썬플라워호 노선에 썬플라워호 급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여객선이 취항해야 한다.

이번 재판을 살펴볼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따져 봐야 한다.

공모선은 내년 상반기에 취항한다는 게 울릉군 설명이다. 그러면 썬플라워호의 대체선이 먼저인가 혈세가 투입되는 공모선이 먼저인가 묻고 싶다.

울릉군의 공모선 건조를 시작하기 전 이미 썬플라워호의 선령이 끝났다.  대저해운이 현재 건조 중인 공모선 급의 여객선으로 대체선으로 투입하지 않아 재판에서 패했다.

대저건설의 공모선이 없었다면 대저해운이 썬플라워호 노선을 포기했겠느냐는 점이다. 이보다 앞서 코로나19로 여객수요가 거의 없을 때 대체선 엘도라도호 취항을 울릉군이 요청했다.

만약 울릉군이 계속 안 된다고 버티었다면 대저해운의 면허가 취소됐거나 포항해수청의 요구를 수용했거나 지금보다는 진행이 훨씬 빨랐을 것이다.

따라서 둘 중 어떤 경우든 지금  공모선보다 빨랐을 것이라는 게 울릉주민 대다수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재판 결과를 보면 울릉군이 썬플라워호노선 대체여객선 조기해결에 방해한 꼴이 됐다.

썬플라워호의 대체선이 먼저인지 세금이 들어가는 공모선이 먼저인지 따져봐야 했다. 결과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울릉군민의 진정한 승리는 썬플라워호 노선에  새로운 여객선 취항이다.

포항해수청도 사업자가 있으면 당연히 공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여객선에 대해 이 같은 불합리한 일이 발행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해운 질서와 울릉군의 백년대개를 위해서라도 잘못을 따지고 이 노선에 반드시 새로운 여객선이 취항해야 한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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