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시설 관리법 등 위반”<br/>방화범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경찰이 대구 법무빌딩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60대 건물주 A씨 등 건물 관리책임자 5명을 입건했다.
방화 피의자 천씨(53)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대구경찰청은 13일 불이 난 법무빌딩 건물주 A씨와 건물관리인 2명, 사설소방점검업체 관계자 2명 등 5명에 대해 소방시설법·건축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건물 각층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와 유도등 등을 구획된 사무실 벽으로 가로막은 채 건물을 사용·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발생 후 전담팀을 꾸려 현장감식, 국과수 감정, CCTV 분석, 포렌식 등 다각도로 수사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다.
순식간에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건물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소방시설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조사 결과 건물 각층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와 유도등이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개방되지 않고 구획된 사무실 벽에 가로막혔던 것으로 확인했다.
화재 당시 상당수의 피해자가 비상구와 비상계단이 있는지도 몰라 대피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들은 각층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와 탈출을 시도했으나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가 잠겨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현욱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은 “대형화재로 인한 참사 방지를 위해 비상구와 비상계단 등 중요 피난시설을 건축법상 일반 관리대상 시설이 아닌 소방시설법상의 소방시설로 규정하고, 이를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대구 수성구 한 법무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 내부에서 불이나 피의자를 포함한 7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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