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면서 대부업자 B씨로부터 채무자 3명에 대한 직장정보 등을 조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화면을 사진으로 찍은 뒤 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모두 519차례에 걸쳐 119명의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10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공단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