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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에 돈 받고 정보 유출 전 건강보험공단 직원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7-11 19:55 게재일 2022-07-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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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1일 대부업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107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면서 대부업자 B씨로부터 채무자 3명에 대한 직장정보 등을 조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화면을 사진으로 찍은 뒤 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모두 519차례에 걸쳐 119명의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10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공단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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