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불법 개사육장으로 의심 되는 곳이 적발됐다. 대구 북구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사육장을 운영한 A씨에 대해 대구 강북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A씨는 동변동 한 야산에 무허가로 사육장을 차려 놓고 투견을 포함한 개 30여마리를 사육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는 동물보호단체 ‘캣치독’으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 받아 경찰과 함께 현장을 적발했다.
북구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A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