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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때 횡단보도 만나면 일단 멈추세요”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07-07 20:04 게재일 2022-07-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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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br/>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

오는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올해 1월 11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이전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만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개정된 이후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외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하도록 해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12일부터는 현장단속과 공익신고제를 통해 단속이 시행된다. 우회전 통행 시 횡단보도 전방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을 때 우회전하는 경우 등 보행자 의무 규정을 위반했을 때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해당 규정을 위반해 벌점이 부과되면 보험약관에 따라 부과 횟수별로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이상 할증될 수 있으며,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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