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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2-07-05 14:03 게재일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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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4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난 2020년 7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되며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가격 기준과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 지역 주택의 중위가격은 20년 대비 7천만원이 상승한 5억 1천만원, 아파트도 1억 1천만원이 상승한 6억 3천만원으로 나타나 국민이 제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 현행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달 21일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연간소득과 주택가격 제한 없이 현행 제도에서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득세는 지방세로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부담 경감 정책이 시행되려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정부 정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가격과 연간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직후 취득한 주택도 모두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 빠르게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만희 의원은 “지난 정권의 부동산 실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며 국민을 위해 도입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의 현실화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구분없는 부동산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수혜대상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정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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