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와 동해 중부 해상치안을 담당하는 동해해경이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안전위해사범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따라서 울릉도 내 수상레저 관련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울릉도를 비롯해 관내 레저기구 주요활동지(항포구, 슬립웨이 등) 대상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 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상레저 활동자, 사업장, 레저 선박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30일까지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해 단속 사전예고 홍보, 여름 피서철 등 수상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동해해경서 관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관련 단속건수는 총 62건으로 그 중 무면허 조정(4건), 음주 조종(2건), 안전장비 미착용(12건), 운항규칙 미준수(30건) 등 위반행위 단속이 전체 단속건수의 약 77%(48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서는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운항규칙 미준수 등 위반행위를 ‘4대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로 지정,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조종과 제22조 제1항 음주 조종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7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및 운항규칙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조성 및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사고유발 빈도가 높은 고질적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수상레저 활동 전 안전장비 착용과 안전수칙 및 운항규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