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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 월 2만원 택시비… 대구시 ‘해피맘콜’ 사업 시작

이곤영 기자
등록일 2022-06-26 17:59 게재일 2022-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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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7월 1일부터 대구지역 임산부 1인당 매월 2만 원 한도의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해피맘콜’ 사업을 시작한다. 해피맘콜 사업은 임산부의 병원 왕래 등 이동 편의 제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산부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는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까지의 여성으로, 지원 대상은 약 2만여 명에 이르며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임신확인서나 출산 후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상 자격을 증빙할 수 있다. 또 임산부 지정택시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대구시는 지역화폐와 연계해 대구시 면허의 모든 택시(1만5천600여 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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