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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주재 컨트롤타워 ‘규제혁신 전략회의’ 신설

김진호 기자
등록일 2022-06-14 15:16 게재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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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추진단 및 규제심판제도 도입…전방위적 규제혁신 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규제개선의 성과도 있었지만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개선이 부족했다”면서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조성해 성장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새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과 연구기관,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총리가 단장이 되는 ‘규제혁신추진단’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규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와 법률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규제 원칙을 “안 되는 걸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활동과 일자리에 대한 모든 규제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 3년 마다 규제영향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거나 개선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리가 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해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해 왔다.

또 사업자가 새로운 기술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특정한 조건에선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소규모 맥주회사의 제조·유통 규제 완화’ 등의 성과를 얻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는 없어지고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확대 개편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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