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업장 규모 200㎡ 이상인 음식점 영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필요시 폐기물 위탁처리 등 규제를 준수해야 했다. 이로 인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배출량은 적지만 면적이 같다는 이유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
이에 동구는 커피·아이스크림 등을 조리 및 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장은 면적과 무관하게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하는 것을 건의했고,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동구가 건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 제도 개선 건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규제혁신과제 17선에 선정됐으며, 소관부처인 환경부,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게 됐다. 이후 동구의 건의사항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부터 시행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