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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사무실서 불… 7명 사망·50명 부상

심상선·김재욱기자
등록일 2022-06-09 20:09 게재일 2022-06-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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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동 법원 인근 빌딩 2층서<br/>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 번져<br/>20분만에 불껐지만 사상자 속출   <br/>방화 추정 용의자 현장서 사망<br/>경찰 “용의자 주거지 CCTV서 <br/>뭔가 들고 나오는 것 확인됐다”<br/>단독범행 추정… 전담팀 꾸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7명이 현장에서 숨지는 대형 화재참사가 빚어졌다.

<관련기사 4면>


이 불로 유력한 용의자 50대 A씨(53)를 포함한 7명이 숨지고, 열상 3명과 연기흡입 47명 등 5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7명은 경북대병원에 합동으로 안치하기로 했고 부상자 중 중상을 입은 31명은 푸른병원, 파티마, 영대병원 등 7곳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9일 경찰과 대구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범어동 대구법원 인근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날 당시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보이고 폭발음도 들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불이 나자 소방차 50대와 소방인력 160명이 동원돼 20여 분만에 진화했다.


이 불로 건물 내에 있던 용의자를 비롯한 변호사 사무실내 근무하는 모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49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불이 난 지 20분 만에 사상자가 속출했다.

건물 내에 있던 40여 명은 소방관이 구조했고, 7명의 사망자 중에는 용의자로 추정되는 A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 A씨의 사망에 대해 경찰은 CCTV 등 수사로 특정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상에 용의자가 지금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은 용의자 A씨의 주거지 CCTV 수사에서 어떤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게 확인됐다”며 “용의자 한 명의 단독범행으로 일단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과수 1차 현장 감식에 대한 결과와 종합적인 수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구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집중수사할 예정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도 빈틈없이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화재와 관련해 소방·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인명 구조 및 수색을 철저히 하고, 부상자 구조와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 장관은 또 현장상황 관리관을 파견해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지자체는 사망자 가족 및 피해자 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심상선·김재욱기자


antiphs·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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