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용의자<br/>재개발 투자금 반환 실패에 항소<br/>불만 폭발 16일 재판 앞두고 범행 <br/>변호사는 참변 면했지만 7명 사망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사고가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은 50대 용의자자 민사소송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상대편 변호사의 변론으로 패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사망사고를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상대편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다행히도 포항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가면서 이번 참변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용의자를 비롯한 변호사 사무실내 근무하는 모 변호사와 직원 등 모두 7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용의자는 지난 2013년 대구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와 투자 약정하고 6억8천500만원을 투자했으나 재개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주택 정비 사업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일부 돌려받은 돈을 뺀 나머지 투자금 5억3천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달라며 시행사(법인)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시행사(법인)만 용의자에게 투자금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행사 대표 A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용의자는 항소했지만, 기각돼 해당 판결은 확정이 됐다. A씨가 대표이사인 시행사는 돈을 주지 않았고 이에 다시 A씨만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 당시 소송에서 시행사 대표의 변호를 이날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의 변호사가 맡았다.
다시 낸 소송에서 용의자는 “선행 승소 판결이 있는데 A씨가 시행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황에서 법인격을 남용하고 시행사도 끊임없이 채무면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용의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은 B씨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A씨는 항소했고 지난해 말 항소심이 시작됐으며 오는 16일에도 대구고법에서 변론기일이 잡혀 있었다.
인근의 한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비롯한 각종 민사소송의 경우 의뢰인 보다는 패소한 이들이 상대편 변호사에게 항의성 전화나 방문, 사무실 집기 파손 등 과격한 행위 등으로 곤혹을 치는 것은 가끔 있어왔던 일”이라며 “하지만, 이번 처럼 7명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과격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 앞으로 이혼을 비롯한 민사소송 변호시 상당한 트라우마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은 지하 2층에 지상 5층짜리 변호사 사무실 밀집 빌딩의 2층 구석자리에 위치한데다 스프링클러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 소방당국의 지적이다.
또 사망한 용의자가 변호사 사무실 문을 잠근 뒤 인화성 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린 후 분신을 했다는 증언도 있어 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