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에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할 경우 그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공화당이 김형상 후보자를 당적이탈(제명) 처리한데 따른 것이다.
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우리공화당으로부터 김형상 후보자에 대한 당적 이탈 통보를 받고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돼 등록무효 결정을 했다”며 “김형상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개표시 무효처리가 된다”고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