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장 범위·금액 늘려
[예천] 예천군은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9년 5월 25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천만원 증액된 4천300여만원을 편성해 보장 범위와 금액을 확대했다.
이 보험은 예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도 별도 가입 절차나 가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5개 항목으로 최대 2500만원까지 보장된다.
그동안 예천에서는 농기계 후유장해 2건, 농기계 사망 9건, 자연재해 사망 2건,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1건 등 총 1억2천300여만 원을 보상했다.
하미숙 안전재난과장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