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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자격 위반’ DGB금융지주에 과태료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2-05-10 20:44 게재일 2022-05-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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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1억5천만원 부과<br/>다른 은행 사외이사 선임으로

금융감독원이 DGB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태료 1억5천2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GB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1억5천200만원과 함께 임직원 3명에 주의를 줬다.


DGB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에서 같은날 다른 은행의 사외이사가 된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금융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것도 적발됐다.


DGB금융지주는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도 각각 11건씩 지적받았다.


DGB금융지주는 회장 후보자 추천 때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그룹 리스크 한도 관리 기준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DGB금융지주의 대구은행도 최근 금감원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업무 합리화 등을 권고받으며 경영유의 16건과 개선 사항 37건을 통보받았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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