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답례품

김진호기자
등록일 2022-05-05 20:16 게재일 2022-05-06 2면
스크랩버튼
기부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부터 자신의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공포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 지역을 제외하고 고향을 포함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은 △모금 및 기부금 접수 △ 답례품 선정·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이다.


지자체는 기부금 모금 강요나 적극적인 권유·독려로 법령을 위반하면 최대 8개월까지 모금이 제한된다. 또 모금 제한 사실을 웹사이트 등에서 알려야 한다. 지자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는 기부자 본인 여부, 주소지,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액, 희망하는 답례품을 확인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만 기부가 가능하고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액은 500만 원 이내다. 법률에서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