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표용 선거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신청 후 실사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업체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 승인조건은 연매출 5천만원 이상, 영업기간 1년 이상, 상주직원 3명 이상(사회조사분석 2급이상 소지자) 등으로 상당히 까다롭다.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도 여론조사는 할 수 있지만, 결과를 공개하지는 못한다. 시장·군수 단체장 예비후보들의 운명을 가를 여론조사를 자격이 의심되는 무등록업체에 맡긴 배경이 궁금하다.
교체대상으로 지목된 현역단체장들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이 무려 90여 개에 달하는데도 굳이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을 선택한 이유가 수상하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강덕 포항시장 예비후보 등은 여론조사 가처분 신청과 함께 김정재 경북도당 공관위원장 등을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경북지역 국민의힘 후보 경선과정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여론조사가 아무런 법적 기준 없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로 경선을 대체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여론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법 제108조에 여론조사결과 발표 및 보도에 제한을 두고, 선거법 제8조8에 의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두고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현역 단체장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중요한 여론조사를 무등록업체에 맡겨도 결과공개만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