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21일 방대본 백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다면 실외 (사람 간) 간격 기준이 없어진다는 의미”라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실내 마스크는 상당 기간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5일 고시를 개정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방역·의료체계 일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 7일 격리의무와 그에 따른 정부의 생활비 지원 등이 사라진다.
다만 오는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둬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현장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