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2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5)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 초순까지 “골프용품을 저렴하게 판다”는 내용의 허위매물 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 30명으로부터 현금 1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례가 있는 계좌·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이 유사한 경우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신중히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