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현재 3천200여 건, 5천600여만원으로 미지급건수의 90%가 3만원 이하 소액환급금이다.
환급 발생의 주된 사유는 자동차세 선납 후 이전 또는 말소 때문인 자동차세 세액조정, 국세 경정으로 말미암은 지방소득세 등이다.
환급 관련 사항은 안내문 일괄 발송 및 카카오 톡 모바일 고지 등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9888)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와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