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 포항비행장·군 사격장 주변<br/>4천여건 접수, 예상치 67% 수준<br/>신고기간 5년으로 신청 미루거나<br/>피해 대비 보상금 적어 ‘보이콧’도
포항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 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민들의 신청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시민들이 국방부의 피해 측정 방식과 낮은 보상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피해 보상을 외면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포항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소음 피해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음피해보상법은 대법원 판례에 의거, 최저기준보상제도를 도입해 피해 주민들이 특별히 소송을 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에 포항시도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K3 포항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포항시 남구 오천읍·동해면·제철동·청림동·장기면, 북구 흥해읍 일대)을 중심으로 피해보상 신청을 받았다.
해당 기간에 접수된 군 소음 관련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모두 4천3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포항시가 당초 예상한 신청 인원인 6천여명(3천세대×1가구당 2명 기준)의 67% 정도만 피해접수를 신청한 셈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K3 포항비행장과 관련해 3천951건의 피해보상 신청접수가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청림동이 1천66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해면 1천31건, 제철동 900건, 오천읍 356건 순이었다.
군사격장과 관련해서는 모두 83건의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됐다.
장기면은 수성사격장과 관련해 73건의 피해 신고가, 흥해읍은 칠포해상사격장과 관련해 10건의 군 소음 피해 관련 신고 접수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예상보다 피해 신고 접수 인원이 적은 것에 대해 포항시는 피해 신고 기간이 5년이라 신청을 미루는 시민이 예상보다 많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은 “국방부의 측정 방식이 주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그동안 누적된 피해를 고려할 때 보상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국방부의 등고선 선정 기준이 애매하고, 거주 기간과 직장의 거리를 따지는 등 여러 감액 조건이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공항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피해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한 소음 등고선으로 표시했다.
보상금액은 소음 등급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천원 △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원이다. 보상금 신청 주민들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3개월의 보상금을 일시에 받게 되는데, 이를 환산하면 1인당 최대 8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인지한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에 거주 중인 110여명의 마을주민들은 보상금 신청 거부 ‘보이콧’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서기 수성리 마을 이장은 “우리가 60여년 동안 수성사격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걸 생각하면 국방부에서 제시한 보상금액은 ‘껌 값’, ‘과자 값’ 수준”이라며 “국방부와 국가에서 수성리 사경장의 폐쇄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으니, 현실성 없는 보상금 지급 대신 하루빨리 이주 시켜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대상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가구마다 우편을 보냈다”며 “아직 시간이 많아서 시민들의 추가 신청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