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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협정 원천무효”

이창훈기자
등록일 2022-04-06 20:11 게재일 2022-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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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br/>  김상조 경북도의원<br/>“지역 주민 의견 없는 밀실 협정<br/>  용역결과 투명하게 공개” 촉구

지난 4일 세종시에서 체결된 대구시와 구미시간 ‘맑은 물 나눔 상생 협정’에 대한 원천무효 주장이 제기돼 두 도시간 해묵은 식수원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김상조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구미·국민의힘)은 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협정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구미 해평취수장의 대구경북 공동이용’ 방안을 담은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은 당초 구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한 환경부가 기존 약속을 깨뜨리고, 세종시로 협정 장소를 바꾸면서까지 체결한 그야말로 졸속, 밀실, 야합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구미시민과 구미시 국회의원, 구미시 의원 등 많은 관계자들이 취수원 이전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여러 차례 유감을 표했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단체장들이 모여 밀실에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 효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취수원 이전 문제는 지역의 백년대계가 걸린 사안인 만큼 모든 의사결정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취수원 이전의 손실과 이익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숙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법시행령’ 제14조2에 따르면,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가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 이내인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새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 이 제한 거리가 확대된다면, 구미 공단 전체의 위기감과 걱정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북도와 구미시는 지금이라도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관련 검증 용역’ 및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따른 영향분석 용역’ 결과를 구미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용역 결과에 대한 구미시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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