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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만 있으면, 독신자도 입양 가능해진다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2-04-05 21:24 게재일 2022-04-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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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br/>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폐지 수순

앞으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있는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 외 형제자매에게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남겨주도록 하는 유류분 권리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오는 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로 인해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은 독신자라도 단독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이전에는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1인 가구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가족’에 대한 관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법 제도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피상속인의 별다른 유언이 없을 경우 그 형제자매는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됐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유류분 권리가 인정된다.


개정안은 이러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제자매는 유족 중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모두 없을 경우에만 상속권이 인정되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류분을 받을 권리도 없앤다는 것이다.


최근 1인 가구가 늘고 형제자매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세태를 반영해 40여년 만에 법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법무부는 “형제자매의 경우 과거보다 유대관계가 약화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를 부양하는 경우도 적다”고 판단했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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