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모든 주민투표에서 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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