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임시회의 주요내용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경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토의안건이다.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선별진료 운영 병원과 착한 임대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소유자, 개인·법인사업자,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