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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부조작’ 윤성환에 징역 10월 확정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2-03-31 20:25 게재일 2022-04-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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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라이온즈 전 투수 윤성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41)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성환은 2020년 9월 지인으로부터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5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부 조작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줬고 프로 스포츠의 객관성 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실제 승부 조작이 이뤄지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프로야구 선수로서 명예와 경력을 잃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1심 최후 진술에서 “가족과 저를 아는 모든 이에게 고통과 걱정,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 재판장께서 주신 벌, 달게 받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2심도 윤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00여만원으로 처벌을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기에 출전했으나 실제 승부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과 초범인 점, 이번 범행으로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했던 피고인이 명예와 경력을 잃어버리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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