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혐의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선관위는 지난 2월쯤 구미지역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8명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 A씨를 불러 소개한 후 지지를 호소하면서 1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로 조치한 고발건수는 8건에 달한다”며 “지속적인 선거법 안내를 하겠지만, 기부행위와 같은 선거질서를 해치는 선거범죄는 중대선거범죄로서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