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성주군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지역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해 환경부가‘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개정안’을 고시한 것에 따른 조치다. 또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점, 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컵·접시·용기, 나무 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등(10종) 1회용품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전병휴기자